[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혁신성장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하고, 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혁신성장사업에 과감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