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해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등록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표현되는 영상물도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의 갱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