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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에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에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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