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박주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환경종합계획 등에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하여, 폭염에 의한 고수온 현상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 재해에 폭염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