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박경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협력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의 발굴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연구․조사 및 교육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간의 문화교류 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