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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학용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학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로 대체복무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병역법」에 대체복무역을 규정하고, 「병역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병역의 특례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95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체복무요원을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복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비롯한 각종 군사훈련 등을 대체하여 각종 지원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대체복무위원회를 병무청장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의 및 의결하여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대체복무요원은 평화통일의 증진, 전쟁 예방, 보훈사업, 재해․재난에 대한 복구 등에 관한 지원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집총 또는 인명 살상 등과 관련한 업무는 대체복무요원의 업무에서 제외하며 복무기간은 3년 8개월로 함, 대체복무요원의 신상 변동 시 통보 절차, 연장복무,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을 규정하고, 대체복무요원의 허위 편입, 소집 기피, 대리복무 또는 복무이탈 등의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병역법」(의안번호 제1494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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