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신보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양성한 강사에게 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