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최소면적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지원임대 외의 민간임대주택도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전산망을 활용한 주택소유 확인 등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