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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중로 의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중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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