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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진복 의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진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경영권과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함께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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