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백승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등록에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외 운용 및 위탁선거 관련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