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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주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용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복무와 관련한 법률 조항을 개정․정비한다는 것으로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함,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대체복무심사위원회 및 대체복무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21개월)의 2배를 복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3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에서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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