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영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를 마련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상습폭염피해지역을 지정․관리하는 등 폭염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