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복수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처럼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