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기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