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이종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