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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권영길 의원, “정부 시간강사 대책안, 비정규직 확대될 것”

대학교원 2만2천명 부족한데, 정부는 비정규 강사만 양산


[NBC-1TV 정세희 기자]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정부가 22일 시간강사 교원지위 인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확정한데 대해 “비정규직 확대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며“정부안은 기형적인 고등교육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이며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고등교육법 14조②에 ‘강사’를 포함해 시간강사에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안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은 14조④를 수정해 ‘교원 이외의 교원으로’ 강사를 규정하고 있고, 14조2항을 신설해 ‘강사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즉 시간강사는 교원이지만 ‘교원’ 이외의 ‘교원’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에 대해 “언어도단이며 왜곡의 고착화”라며 “고등교육의 기형적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 정부안”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둔 규정도 지적했다. 그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강사를 임용하라는 규정은 시간강사를 강사로 이름만 바꿔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안은 전임교원이 부족한 대학의 현실을 묵인하고 있다”며 “국공립 교원은 4391명, 사립대학도 1만 8000여 명이 부족하다. 이는 정부와 대학이 전임교육 충원보다는 시간강사로 강의수요를 채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10월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지위 부여,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통합해 연구강의교수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정부안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으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시간강사 교원지위 확보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영길 의원실은 23일 오전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대학교원 2만2천명 부족한데, 정부는 비정규 강사만 양산"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기자회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를 추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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