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현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후보자 제도와 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도입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