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정부가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이첩 또는 고발 여부 결정을 위해 신고자의 진술 청취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의 활성화 및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