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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어식 표현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어 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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