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박경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과 관련하여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연 1회 실시하도록 돼있는 공기 질 등의 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점검결과를 공개할 경우 측정 수치를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