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종민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소득자가 인삼류를 구입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그 구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인삼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증권 분야 외에 개인정보, 공정거래 등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타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