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안규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의무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되,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