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홍철호 의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및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우선 지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