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및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우선 지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