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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제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차)'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각각 연장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호 이상 임대시에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며, 모든 호실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여도 재산세를 면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2020년까지 2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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