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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태년 의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태년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9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하고, 아동수당은 1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매년 지급금액을 새롭게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선발, 입학자격,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함, 국․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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