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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동수 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에 가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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