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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제세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차)'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중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 가구는 1,3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 상한을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함,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70%만을 지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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