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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동수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와 함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재방법 및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미제출 시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은 경품 시행의 신고, 추첨의 공개, 부당한 경품의 시행, 당첨결과의 공지, 경품의 소멸시효, 이해관계자의 당첨에 대한 처리 및 위반행위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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