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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곽대훈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곽대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의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요건을 삭제하고, 구조조정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처분으로서 처분금액의 전부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유지조건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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