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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법제사법위원장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각각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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