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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을 규정함,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이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하고,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함,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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