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 제도를 규정함, 임시허가 제도를 신속처리 없이도 임시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