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추경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그 범위가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간소화 하는 한편, 현재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비식별조치 및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를 간소화하며, 비식별조치 및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식별화 조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벌칙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