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제윤경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 5천만원 이내의 소액 소송이 아닌 경우에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5천만원 이내에 속하는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