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론기관 주관 대담․토론회의 후보자 초청대상에 관하여는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후보자 초청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선거방송토론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는 각 2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