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경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면결의서 등을 공개 및 열람․복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