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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안호영 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안호영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한정 범위에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추가하고 한정된 종류의 경량항공기 정비사항만 확인하도록 규정함, 항공종사자가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자동차관리사업으로 규정하여 지자체가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부실 점검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성능․상태점검 보험 관련 분쟁조정절차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성능․상태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외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절차 도입 등 필요한 사항을 도입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사법행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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