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조합법인의 합병 및 계약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