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윤관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부동산 및 조세관계 법규의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고발․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