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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두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두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자 물류 활성화를 통한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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