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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병국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정병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 유원시설업의 입구 또는 홈페이지에 해당 시설의 일일 최대 수용인원과 실시간 이용객 수를 게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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