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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와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적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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