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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정 의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평화통일 전문가 양성, 통일 방안 마련,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 개발․시행,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운영 등 평화통일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평화통일에 대비한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0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여 재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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