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오제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동 특례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하고, 동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기준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자 및 농어민의 경우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그 외의 자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