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백재현 의원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백재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 이외에 주행 중 전방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 상황을 미리 알려주거나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법을 통해 도입된 정책의 효과성, 수용성, 부작용, 지속가능성 등을 사후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주도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