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곽대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