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기동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신약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신약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혁신신약 지정,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 품목허가 등의 규정을 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