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남인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활복지개발원 설립․운영 근거 규정,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및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상망 구축․운영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