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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덕흠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박덕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하고,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도 각각 상향 조정하여 최대 60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함,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가 아닌 출산한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되 매월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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